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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운전재범, 약 30km 운전했지만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음주운전재범, 약 30km 운전했지만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한 사례

 

→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6년 6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음주 상태였으며,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고속도로를 거쳐 약 30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죠.

 


 

2.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사건

 

→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다는 점과 약 3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며,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에 교통안전에 미친 위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약 30km 음주운전에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결정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범죄사실과 관련 법령을 검토해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해당 벌금액은 적용 법조상 법정 상한액에 해당합니다.

 

→ 결국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26년 6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음주 상태에서 경북 포항시 일대에서 고속도로를 거쳐 약 30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법정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0.03%를 초과했으며, 약 30km에 달하는 장거리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사실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474%로 약 30km를 운전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이유

 

핵심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음주 상태에서 약 30km에 달하는 거리를 운전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한 상태였으며,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474%는 법률상 0.03% 이상 0.08% 미만의 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제공된 약식명령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구체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해 정식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발령했으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을 명했습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 0.0474%로 약 30km를 운전했지만 벌금형이 내려진 사례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26년 6월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km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했으며, 고속도로를 포함한 상당한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474%는 도로교통법상 0.03% 이상 0.08% 미만의 처벌 구간에 해당하며, 법원은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4%의 음주 상태에서 약 30km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지만,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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