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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처벌 수위?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며,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가 추가될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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