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음주] 음주운전대인사고 무조건 구속인건지 궁금합니다

네, 음주운전에 대한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유효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이 지나면, 해당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처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지나 취소 처분의 경우, 운전면허 구제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험 있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빠른 상담을 권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0000-00-00
    최OO
    음주운전 구제
  • 0000-00-00
    박OO
    음주운전 처벌
  • 0000-00-00
    전OO
    음주운전 탄원서
  • 0000-00-00
    강OO
    무면허 음주운전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합의금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면허정지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