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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소송중외도 이것도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이혼소송 중이라도 외도가 발생했다면 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위자료 청구입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에 발생한 외도 역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상간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선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이혼 및 상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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