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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적발시 바로 면허 정지가 되는건가요?

음주운전적발시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곧바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적발시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적발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적발시 측정을 거부할 경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적발시는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절차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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