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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별거중외도 위자료청구 성립 여부
Q1. 별거중외도 위자료청구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봐야 하나요?
별거중외도라고 해서 곧바로 위자료청구가 인정된다고 단정되진 않아요.
핵심은 첫 번째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 두 번째 외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 보게 되죠.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난 상태로 평가될 정도였다면, 위자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
Q2. 별거중외도 증거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돼야 하나요?
별거중외도 관련 증거는 “의심”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볼 만한 사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데요.
첫 번째 관계의 친밀도와 지속성을 보여주는 자료, 두 번째 숙박이나 동거로 의심되는 기록처럼 직접적인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가 함께 있을수록 설득력이 커질 수 있죠.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생기면 불리해질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Q3. 별거중외도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미 끝난 결혼”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보나요?
별거중외도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단순히 말로만 “끝났다”는 주장에 기대지 않습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왕래나 연락의 유무, 자녀 양육 관여와 같은 사정을 촘촘히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같은 별거중외도라도 사건의 시간 흐름과 당시 관계 상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해지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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