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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검찰처분기간, 검찰 송치 후 벌금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Q. 음주운전검찰처분기간, 검찰에 송치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두 달 전 음주단속에 적발돼 경찰조사를 받았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 정도였습니다. 처음 적발된 것이고 사고도 없어서 경찰조사 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한 달 가까이 지나도 검사실이나 법원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건 결과를 계속 물어보고 있어 언제쯤 벌금이나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지 불안합니다.

 

검찰에 먼저 연락하거나 반성문과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처분이 빨라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음주운전검찰처분기간은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뒤 일률적으로 며칠 안에 끝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경찰이 보낸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약식기소, 정식기소 또는 불기소 등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어요.

 

다만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질문자님과 같은 불구속 사건은 동일한 방식의 짧은 법정 처리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송치 후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에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제출하기보다 질문자님의 사건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무엇인지 구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로 예상했던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치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검찰 처분 전에 기록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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