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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광명음주운전변호사, 호흡기 질환으로 측정하지 못해도 음주측정거부일까요?

Q. 광명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을 제대로 못 했는데 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나요?

 

광명에서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경찰관은 제가 차를 조금 움직이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했고 여러 차례 측정기에 입김을 불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평소 천식이 있어 길게 숨을 불기 어려웠고 몇 번 시도했지만 측정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당황해서 더 이상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고의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았던 것인데도 측정거부가 인정되는지,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A. 광명음주운전변호사는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외형만이 아니라 경찰관의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실제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가 문제 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관이 적법하게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여러 차례 실제로 호흡을 불어넣으려고 시도했는지, 경찰관이 충분한 측정 방법과 거부 시 불이익을 안내했는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고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었다면 사고 이전부터 진료받은 기록, 처방전, 흡입기 사용 내역과 당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단순히 천식 때문에 못 불었다고 말하기보다 측정 시도 횟수와 방식, 당시 증상과 경찰관에게 설명한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CCTV 확보 가능성, 경찰의 측정 기록, 의료기록과 운전 여부에 관한 증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이 한 번 기록된 뒤에는 이를 번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한 후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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