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절차는 경찰에 적발된 직후 바로 시작되나요?

Q1. 음주운전면허취소절차는 경찰에 적발된 직후 바로 시작되나요?

 

음주운전 적발 후에는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등을 확인하는 조사와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될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통지를 거쳐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취소 결정통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면허취소절차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면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됩니다만 음주 수치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발생 여부 등도 처분과 이후 대응을 검토할 때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Q3.  음주운전면허취소절차가 시작되면 면허취소를 줄이거나 다툴 방법도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요건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행정적 구제 절차를 통해 줄일 수 있습니다만 생계형 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 음주 전력 등 여러 제한 사유가 함께 검토됩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0000-00-00
    최OO
    음주운전 구제
  • 0000-00-00
    박OO
    음주운전 처벌
  • 0000-00-00
    전OO
    음주운전 탄원서
  • 0000-00-00
    강OO
    무면허 음주운전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합의금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면허정지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