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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Q1.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형사범죄로 처벌되는데요. 초범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2. 음주측정 거부는 한 번 거절한 것만으로도 성립하나요?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면 반복해서 요구받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만 적법한 측정 요구였는지, 음주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죠.

 


 

Q3. 음주측정 거부를 하면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데요.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별도로 진행되므로 경찰조사와 행정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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