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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Q1. 음주운전단속면허취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데요.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나 사고 여부 등에 따라 취소될 수 있죠.
Q2. 음주운전단속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다시 운전할 방법이 없나요?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초범이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는 이유만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 운전 경력 등을 검토해 구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Q3. 음주운전단속면허취소에 대응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음주 측정 결과지와 단속 당시 상황, 운전 거리 및 과거 처분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등 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속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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