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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Q1.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음주 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청구만으로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닌고 운전 경위와 음주 전력, 사고 여부, 생계상 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음주운전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취소가 정지로 바뀌나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이 당연히 감경되는 것은 아니죠. 만약, 직업상 운전의 필요성과 부양가족, 이동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이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행정심판은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일과 통지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한 뒤 가능한 한 신속히 준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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