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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광명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Q1. 광명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만 측정 절차의 위법성, 수치의 신뢰성, 운전 경위 등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죠.
Q2. 광명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생계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면 면허취소를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수치와 사고 여부, 과거 전력, 운전거리, 단속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음주운전 재적발이나 측정불응 등은 구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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