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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왕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Q1. 의왕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만 측정 과정의 위법성,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전력 등은 사건별로 따져봐야 하죠.
 


 

Q2. 의왕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생계 때문에 운전해야 한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운전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닌데요. 음주 수치와 전력, 인적·물적 피해, 운전 경위, 면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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