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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두천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Q1. 동두천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만 측정 절차의 위법성, 수치의 신뢰성, 운전 사실 등에 다툴 근거가 있다면 처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죠.

 


 

Q2. 동두천음주운전면허취소변호사, 행정심판을 신청하면 정지로 감경될 수 있을까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초범 여부뿐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운전거리, 과거 전력과 운전의 생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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