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음주운전] 안성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하면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나요?
Q1. 안성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하면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나요?
생계에 운전이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면허가 반드시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사고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단속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Q2. 안성음주운전행정심판변호사, 처분통지서를 받은 뒤 고민하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