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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논산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1% 사고면 처벌이 센가요?
Q. 논산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1% 사고면 처벌이 센가요?
안녕하세요,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라면 단순히 면허정지 수준의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보긴 어려운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책임도 추가로 붙게 될 수 있습니다.
0.1%라는 수치만 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운만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직접 연락을 주어 상담을 진행하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옳은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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