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음주운전] 논산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1% 사고면 처벌이 센가요?

Q. 논산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1% 사고면 처벌이 센가요?

 

안녕하세요,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라면 단순히 면허정지 수준의 가벼운 음주운전으로 보긴 어려운데요,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피해 정도와 인명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책임도 추가로 붙게 될 수 있습니다.

 

 

0.1%라는 수치만 보고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려운만큼,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직접 연락을 주어 상담을 진행하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옳은 대응입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c동 504동
Copyright ⓒ 2025 LAWFIRMEDEN.COM. ALL RIGHT RESERVED.
사업자 등록번호 250-81-02179
광고 책임 변호사 : 양지현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전화
· 대표번호 : 1668-2065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 0000-00-00
    최OO
    음주운전 구제
  • 0000-00-00
    박OO
    음주운전 처벌
  • 0000-00-00
    전OO
    음주운전 탄원서
  • 0000-00-00
    강OO
    무면허 음주운전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합의금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면허정지
  • 0000-00-00
    이OO
    음주운전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