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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서천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재판받나요?

Q. 서천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무조건 재판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지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닌데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등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사고에서는 단순 음주운전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가 되는 만큼, 본인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을 권유드리진 않는데요.

 

사람이 다친 사건이라면 "합의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으로 섣불리 움직여 "처벌의 수위"를 높이기 보단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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