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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읍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사고가 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Q. 정읍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사고가 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9%라면 현행 기준상 0.08% 이상에 해당하므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단순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형사사건만 준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생업에 등의 문제로 구제가 절실하다면 무의미한 검색보다는 곧장 아래 내용 작성해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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