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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남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도 바로 취소되나요?

Q. 해남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면허도 바로 취소되나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 이외에도, 행정처분에 대한 무게까지 짊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0.08% 미만이라고 해서 항상 면허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면허취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을 각각 구분해 대응해야 하고,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면 주저말고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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