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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무면허음주운전,음주운전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음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르게 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 구매 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함
[양형이유]
1️⃣ 현재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행하지 않았다는 점
3️⃣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4️⃣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 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음주운전 측정거부 및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중하게 취급됩니다.
"이중 위법행위" 로 판단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법적 처벌 기준 정리
1.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두 죄가 함께 적용될 경우
음주측정거부 + 무면허운전은 통상적으로 병합 기소되어 하나의 재판으로 다뤄집니다.
하지만 양형에 있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재범이거나 전과가 있다면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천 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