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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주 음주운전 전력 3회 벌금 800만원 받은 사례
청주 음주운전 전력 3회 벌금 800만원 받은 사례

[사건개요]
2016. 05 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04. 08 월 주차장에서부터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양형이유]
1️⃣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3️⃣ 최종 범죄전력이 2016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4️⃣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를 통해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을 처한다.
★ 숙취 음주운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술 다 깼겠지?" 하며 운전하지만, 실제 술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술의 종류 | 평균 소요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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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반병 | 약 10시간 |
맥주 1000ml | 약 6~7시간 |
소주 1병 | 약 12~14시간 이상 |
항목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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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음주운전이란 | 술 마신 다음날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
법적 기준 |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적용) |
처벌 |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 행정처분 (정지/취소) 병행 |
예방 | 숙취 다음날 오전 운전은 피할 것 |
[청주 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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