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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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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 1500만원 받은 사례
서울 음주운전 인사사고 벌금 1500만원 받은 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 상태는 흔들거리며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우측 차선에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인해 당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를 한 점
3️⃣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4️⃣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초범인 점
이에 피고인은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음주운전 인사사고
음주 상태에서 차량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고 경위가 아니라, 운전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이에요.
적용 법률 및 처벌 수준
1.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위반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결과 | 적용 법률 | 처벌 수준 |
---|---|---|
상해 | 특가법 제5조의11 제1항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 3천만원 벌금 |
사망 | 특가법 제5조의11 제2항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 즉,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실형 또는 장기 징역형입니다.
구분 | 내용 |
---|---|
음주운전 인사사고 | 사람에게 상해나 사망을 입힌 음주운전 |
상해 시 처벌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or 벌금형 |
사망 시 처벌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실형 회피 방법 | 초범 + 합의 + 반성 + 알코올 치료 노력 등 |
가장 중요한 대응 |
피해자와 합의 + 반성문 + 변호사 조력 |
[서울 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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