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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년 01월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피고인은 2024년 07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0.5 KM 승용차 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 1항을 위반
[양형이유]
1️⃣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5️⃣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피고인을 징역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 음주운전 전력 1회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다는 것은, 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음주운전) 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후 다시 적발된다면, 재범으로 간주되며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갑니다.
실형 가능성 분석
전력이 1회라도, 다음 요소가 있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감형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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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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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낮음 (0.0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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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 (배달직, 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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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및 성실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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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이후 장기간 재범 없이 유지
❌ 실형 선고 가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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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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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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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1회가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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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음, 변명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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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닌 집행유예/징역형 전력일 경우
✅ 감형을 위한 전략
1. 진심 어린 반성문
→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문구 포함
2. 알코올중독 예방교육 이수증
→ 대한보건협회, 지역 금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3. 탄원서
→ 가족, 동료, 지인의 진정성 있는 탄원서 제출
4. 전문 변호사 선임
→ 형량 조정, 실형 방어를 위한 전략적 진술 조율
[창원 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