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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약 1m의 구간을 0.094%의 취한 상태로 이동하였습니다,
해당 차령의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리며 차가 이동한 상황이기에,
가속 및 핸들 조향은 하지 않아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한 점을 피력
2️⃣ CCTV 영상을 적극 활용해 고의성 없음을 피력
3️⃣ 동종 전력이 없었으며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
이에 피고인은 불송치로 결정 받았습니다.
★ 주차장음주운전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1. 형사처벌 기준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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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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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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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행정처분 기준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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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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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일반 도로에서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경찰 조사에서 진솔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생계형 운전 사유 입증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허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